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에 관련된 이슈들로 돌아온 6월 넷째 주 뉴스 헐리버리입니다. 우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개봉이 8월 말로 연기되었다는 소식과,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변호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달에도 여성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한 강력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강제추행 항소심 재판에서 화학적 거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김근식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장기미제 사건 DNA 전수조사로 성폭력 사범 13명을 특정했다는 소식을 묶어 정리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상고심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한 피해자의 목소리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사적 제재 논란, 신상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공개가 불가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소식 등을 한데 모아 전해드립니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 논의가 일어났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조사한 스토킹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등도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성매수 남성 460만 명의 업소 출입기록이 유출된 소식과,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세계 10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추락했다는 소식까지, 여성 인권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뉴스 헐리버리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인물 관련, 넷째 주 일요일에는 사건 관련 기사들을 모아 요약본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슈가 되는 기사 중심으로 요약하다 보니 언론사의 심층기획이나 오피니언 등 따로 읽어보면 좋을 기사들을 지나치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 헐리버리와 나란히 발행 중인 ‘자매 레터’ 위클리 허시어터를 함께 구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가지 레터를 다 읽어내는 것이 다소 벅차다는 의견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하여 뉴스 헐리버리는 앞으로 인물 기사를 모은 PEOPLE EDITION, 사건 기사를 모은 TOPIC EDITION 외에 읽을 만한 기획기사를 따로 모은 REPORT EDITION을 추가해 월 3회 발행하되, 발행 요일을 월요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달 둘째 주 월요일에는 PEOPLE EDITION, 셋째 주 월요일에는 TOPIC EDITION, 넷째 주 월요일에는 REPORT EDITION을 만나실 수 있으며, 뉴스 헐리버리 27호 REPORT EDITION은 6월 26일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그럼 깊이와 관점이 있는 기사들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윤단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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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 개봉 8월 말로 미뤄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개봉이 8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첫 변론> 제작진은 지난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1차 가해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고 주장하면서 제작 강행의 뜻을 밝혔는데요, 영화에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5월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관련 답변서에서 “(영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사망 3주기인 7월 9일 전후 개봉 예정으로 개봉 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큐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은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다큐멘터리 극장 개봉을 8월 말로 잡고 있다. 7월은 다큐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변경된 계획을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개봉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희롱 직권조사에서 인권위는 피해자 면담조사, 50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 서울시, 경찰, 검찰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두고 “가해자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명예회복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다”며 개봉취소를 요구하며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현재 33개 단체와 500여 명의 개인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은 연서명 마감 후 오는 27일 오전 <첫 변론> 개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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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성추행 혐의 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변호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한 인물입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27일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서초경찰서는 4월 10일 피해자인 후배 변호사 측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두 달여의 조사 끝에 6월 21일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 얘기를 하기에 잡아서 본 것”이라며 “그 외에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악수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A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에도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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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청구됐다가 재판부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항소심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월 2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증인 신문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어린이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 아동 A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근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8월 23일 속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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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DNA 전수 조사, 범인 13명 특정
위 기사에서 서술한 것처럼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는 김근식의 첫 번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06년까지 복역했고, 출소 후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아동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는 만 9세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2006년 김근식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11명의 피해자 외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위 기사의 A양에 대한 김근식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어 재구속이 결정된 것은 만기 출소 하루 전으로, 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범인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0월 수원지금과 경기남부경찰청이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돼 있던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범인의 신원을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대검과 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형자 등의 DNA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일일이 대조해보는 전수 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범 1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습니다. 3명은 구속 기소됐고, 7명은 이미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 중입니다.
김근식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은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 법)이 시행되면서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이나 구속 피의자 등의 DNA 정보가 국과수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관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보를 과거 해결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 현장,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특정한 것입니다.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칼로 피해자를 찌른 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수사기관은 흉기에 남은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B씨를 진범으로 확인하고 6월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현재 B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입니다. 오는 2028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C씨도 2011년 3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을 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가 또 밝혀져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성폭력 범죄가 밝혀진 피의자 대부분이 이미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일부 피의자는 출소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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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
귀갓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D씨가 6월 12일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에 의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형량이 8년 더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옷과 몸 곳곳에서 D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D씨는 즉각 구치소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35년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며,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형량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6월 19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유했습니다. 피해자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는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나”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직접 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 징역 20년에 그쳤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라면서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겪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D씨는 소년범 시절부터 최근까지 모두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 시절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D씨는 만 14세부터 1년 사이에 범죄를 6차례나 저질러 소년원에 보내졌고, 만 16세가 되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을 나온 뒤 두 달여 만에 30차례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9년 3월 구속된 D씨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공동상해, 공동공갈,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9월 출소한 뒤 또래들과 조직적으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뺏고 폭행하다 재차 구속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3월 출소한 D씨는 8개월 만에 중고사이트에 가방을 판다고 알린 뒤 돈만 챙기는 사기 범죄에 폭행과 절도 등을 반복하다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D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불과 석 달여 만에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4시 50분경 D씨는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D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했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고,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피해자 분은 회복되고 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등 반성보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 다른 청원에서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뿐”이라며 “지금의 스마트워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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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사적 제재 논란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6월 2일 D씨의 이름, 얼굴, 나이, 혈액형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전과기록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에 출연해 “처음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경찰에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도 신청했지만 2심 진행 중이라 안 됐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6월 25일 현재 조회수 666만 회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상공개는 일개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무소속)은 6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올리고 “신상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적용 대상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의자 신상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6월 18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 범죄자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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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개정안 법사위 통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6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탓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게시 행위 등을 추가해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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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상담 150% 늘어…가해자 10명 중 9명이 ‘아는 사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5월 21일 발간한 ‘2022년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하 1366센터)에는 6766건의 스토킹 피해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149.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실공간)에서 모두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스토킹 상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을 가해자(6703명) 유형별로 보면,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배우자나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90.0%(6032명)를 차지했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과거 연인이 가해자인 상담이 42.3%(2837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두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상담 비율이 54.1%(3658건)로 가장 높았으며,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상담은 25.9%(1754건), 온라인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0%(1354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1366센터에 접수된 여성 대상 폭력피해 상담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54.5%(15만7829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성폭력(5.4%, 1만5783건), 교제폭력(3.5%, 1만142건), 디지털 성폭력(3.1%, 9018건), 스토킹(2.3%, 6766건), 성매매(0.8%, 236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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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여성 63.4%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에서 6월 21일 지난해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폭력 발생 양상의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을 보완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 성추행 피해 3.9%, 불법촬영 피해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3% 등의 답변이 집계되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훨씬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문항 여성 평균 응답률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여 63.4%/남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여 52.9%/남 9.8%),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걱정한다’(여 51.0%/남 10.3%)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들 중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모든 문항의 응답률이 여성 평균 응답률을 상회해 2030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하고,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하여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를 내실화하여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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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男 460만 명 업소 출입기록 유출
전국 6000여 곳의 성매매 업소에서 파악된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약 5100만 건을 불법 수집해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습니다. 6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E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F씨, 공범 30대 여성 G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의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2년간 총 51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는데, 중복 항목을 제거하면 약 460만 건의 전화번호가 확인됐습니다.
E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이나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의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E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E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해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가다가 지난 3월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8억4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한편,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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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평등 순위 세계 105위… 지난해보다 6계단 추락
세계경제포럼(WEF)이 6월 20일(현지시간) 내놓은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에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가 0.680을 기록,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로, 한국은 지난해보다 지수가 0.010 떨어지며 99위에서 6계단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경제 참여·기회 부문(0.597)에서 114위, 교육 성취 부문(0.977)에서 104위에 머물렀다. 보건 부문(0.976)은 46위, 정치 권력 분배(0.169) 부문에선 88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의회 여성 비율’은 0.304를 기록, 84위에 그쳤습니다.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0.912)가 차지했으며, 뒤이어 노르웨이(0.879), 핀란드(0.863), 뉴질랜드(0.856), 스웨덴(0.815) 순으로 북유럽 국가가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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