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설날 연휴에 인사드리게 된 헐리버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권익에 위협을 가하는 몇 가지 사건들에 관한 뉴스를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전주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에서는 성차별적 인권 침해로 인권위 권고를 받았고, 실천문학사는 성추행 시인 고은의 신간을 출간하며 가해자의 복귀 무대를 마련하며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살인사건은 1심 선고에서 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가 적용되었고, 38년간 뇌병변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딸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이 드러내고 있는 이혼 여성의 재산권 범위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새해부터 뉴스 헐리버리는 월 1회 영상 리포트를 발행하는데요, 그 첫 번째 리포트는 지난호에서 다룬 2022 올해의 여성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헐리버리 영상 리포트는 인물 편과 사건 편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 중에서 인물 편을 영상으로 요약해 전달합니다. 헐리버리는 다음 호에서도 각자 자신의 발아래에서 여성들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평등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윤단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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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협 채용 면접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지난해 2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채용 최종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시키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원 남성인 이사장‧상임이사 등 면접위원 4명은 응시자가 나온 학과를 언급하며 “OO과라 예쁘다”라며 키를 묻거나, “OO과면 끼 좀 있겠네”라며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느냐고 말했고, 면접장에서 사전 동의 없이 응시자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응시자는 지난 12월 29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에서는 해당 기관 장에게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을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신협중앙회장에게 지역본부 등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예정 직위의 주된 직무내용인 금융·기획·총무 등 직무에 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 춤이라는 특기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 면접을 진행한 것은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나 관행,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 대상자와 면접 위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짚었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면접위원들이 이를 재차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응시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뒤 고용노동부에 면접장에서 일어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외모 평가와 춤을 춰보라고 요구했던 이사장과, 실제 노래를 틀었던 면접 진행 담당자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1월 19일부터 올해 상반기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합니다. 채용 면접시 성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화나(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이메일(hoso@humanrights.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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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성추행 시인 고은 복귀에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
성추행 시인 고은 씨가 지난해 연말, 실천문학사를 통해 신간을 출간하며 문단에 복귀했습니다. 이 염치 없는 복귀에 대해 최영미 시인은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7년 계간지 <황해문화> 겨울호에 ‘괴물’이란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 고발운동을 재점화한 최 시인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92년 겨울에서 94년 봄 사이 문인들이 자주 찾던 탑골공원 한 술집에서 고 씨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한 목격담을 동아일보에 기고하며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미투 운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고 씨는 최 시인의 폭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고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 시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려 고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소송 당시 고 씨는 공황장애를 핑계 삼아 신문 신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인데 법정에 나올 배짱도 없는 비겁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란 말인가”라고 일갈하며 “고은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시인인지 그간의 경력과 활동을 소장에 길게 열거하였다. 소장을 읽으며 나는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원고 고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거대한 네트워크, 그를 키운 문단 권력과 그 밑에서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챙긴 사람들, 작가, 평론가, 교수, 출판사 편집위원, 번역가들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전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몇십 년 전에 민족문학작가회의를 탈퇴한 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습니다.
고 씨의 복귀에 대해 계간 <실천문학> 편집자문위원인 이승하 시인은 “패소로 1심, 2심 재판이 끝났을 때 고은 시인이 최소한 ‘(그때 내 행위의 진위와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지난 5년은 참회의 시간이었다.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시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시를 썼으므로 독자 제위의 질책이 있기를 바란다’란 말을 (최근 낸) 시집 후기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다 할 사과나 해명 없이 복귀한 고 씨가 시집에 “5번의 가을을 보내는 동안 시의 시간을 살았다”고 쓴 것을 미러링한 것으로, 앞서 최영미 시인은 “2019년 겨울에 재판이 끝나기까지 나는 두 번의 가을을 보내며 고통의 시간을 살았다”고 쓴 바 있습니다.)
이승하 시인은 “(최근 출간한 시집과 대담집) 두 권 책에는 ‘나는 언제나 깨끗하였다, 억울하다’란 뜻이 역력하기에 독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은 시인의 일탈적 행위를 알린 최영미 시인이나 당시의 재판부를 부정하는 당당한 복귀 행위에 대해서도 독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천문학사가 편집자문위원 11명과 아무런 상의 없이 고 씨의 책을 출간한 데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한룡 실천문학사 대표는 1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분들께 출판사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1월17일부터 국내 모든 서점의 고은 시인의 시집 주문에 불응하여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간 <실천문학>도 휴간에 들어갈 것임을 알렸습니다. 다만 고 씨의 신간 출간에 대해서는 “자연인이면 누구도 가지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출판의 자유와 고은 시인과 실천문학사 사이의 태생적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급 중단은 여론의 압력에 출판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공급 중단 결정이 출판사 측의 윤리적 고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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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20년 선고
지난해 7월 15일 인하대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문에서 밀어 사망케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의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피고인은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런 범행으로)추락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해서 얻을 이익이 없는 점과 자신의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20년은 준강간치사 권고 형량인 11~14년보다 높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음성 녹음을 시도하며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 가족이 수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양형 사유에 참작하지 않았고 주취 상태에 있던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한 사법부의 판단이 가해자가 얻은 이익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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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딸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판결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의 딸은 난치성 뇌전증에 좌측 편마비가 있는 데다 지적장애까지 앓고 있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B씨의 딸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 이는 B씨가 38년간 정성을 쏟아 온 돌봄을 중단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B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누나가 대장암 진단을 받자 많이 힘들어했지만, 항암을 희망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다”며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서 항암마저 중단했고 누나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는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딸을 죽였겠나.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 맞다”고 울먹거리며 “(범행) 당시에는 버틸 힘도 없었다”며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B씨의 아들은 “누나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다”며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가 1월 19일 선고공판에서 B씨에게 내린 판결은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간병과 돌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화된 돌봄노동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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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소송, 이혼 여성의 재산권 범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이 지난해 12월 쌍방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이혼에 실패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1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650만 주(시가 1조3700억 원)의 42.29%(650만 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일컫는데요, 결혼 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액이 큰 재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벌가뿐 아니라 일반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대법원은 2002년 부부 중 한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가사노동 기여도와 여성의 재산권을 경시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665억 원이라는 절대액수가 많아 보일지 몰라도 비율로 따져보면 청구액의 약 5%, 전체 재산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조인들은 최근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40%까지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법조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혼인기간, 회사경영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한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부부 한쪽의 고유 재산을 어디까지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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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헐리버리 영상 리포트 발행 시작
여성주의 뉴스 큐레이션 뉴스 헐리버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월 1회 영상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리포트 주제는 매달 인물 편으로 발행되는 이달의 여성들에 관한 기사들로, 그 첫 번째 리포트는 지난 연말 각종 기관과 매체들에서 선정한 올해의 여성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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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이트 시선 총서 공식 트레일러 영상 공개
허사이트 시선 총서 <기울어진 무대 위 여성들>과 <여성, 신체, 공간, 폭력>의 전자책 출간을 기념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해당 도서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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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호 읽으신 소감을 나눠주실 분들은 하단 의견 폼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뉴스 헐리버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헐리버리 레터가 스팸메일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사이트 메일(hersight.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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